주거상향지원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주방 및 화장실 미비)에서 거주하시던 분이 

주거취약계층 유형의 LH전세/매입임대, SH매입임대 주택으로 입주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임대주택 신청안내 및 입주 후 이사비 생필품비 및 정착지원 서비스


1. 지원내용

 

서비스 종류서비스 개요
임대주택 신청 및 상담
- 임대주택 유형 : 전세임대(LH), 매입임대(LH,SH)
- 대상자 :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적정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 등  
✅2. 지원대상 상세설명 확인
신청 : 동주민센터
이사·생필품 지원-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 대상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최초 입주 가구
- 신청 : 관악주거복지센터 (전입 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 과정 : 증빙서류안내 → 물품구입(이용자가 선지출이 힘들 경우 주거복지센터에서 사전 협의 후 직접 결제 가능) → 증빙서류 완비 후 센터 내방 신청 → 매월 말 일자 또는 익월 초 지급
정착지원- 지원내용 및 금액 : 생필품 지원 최대 40만 원
- 대상자 : 2026년 이사·생필품 지원완료 가구 중 장애·고령·한부모·미성년자녀 등 필요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신청 : 관악주거복지센터
- 지원과정 : 신청 → 증빙서류안내 → 증빙서류 제출 → 물품 지급
주택 개보수지원- 지원내용 및 금액 : 도배 장판 교체 등 최대 150만원
- 대상자 : 2026년 이사·생필품 지원완료 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
- 신청 : 관악주거복지센터
- 지원과정 : 신청 → 집방문 → 증빙서류안내 → 업체의뢰 및 견적 → 증빙서류 제출 → 시공
주거약자지원- 지원내용 및 금액 :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등 최대 100만원
- 대상자 : 2026년 이사·생필품 지원완료 가구 중 장애·고령으로 안전설비가 필요한 가구
- 신청 : 관악주거복지센터
- 지원과정 : 신청 → 집방문 → 증빙서류안내 → 업체의뢰 및 견적 → 증빙서류 제출 → 시공





2. 지원대상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 검토


비적정거처 거주자 (3개월 이상)긴급 주거지원 필요자아동 동반 열악 주거 가구
(3개월 이상)
재해·이재민 등 긴급 인정 대상비적정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 관련 
대출을 이용한 자

- 고시원, 여인숙, 쪽방

- 옥탑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 노숙인 시설, PC방, 만화방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 또는 재해 우려 지하층


- 가정폭력 피해자

- 출산 예정 미혼모 등

※ 최초 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 미적용

※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

- 지하층 거주 + 만 18세 미만 아동 동반

※ 아동주거가구는 SH 매입임대주택만 가능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 ‘비정상거처’ 명칭이 포함된 대출 이용자

※ ① ~ ④번 대상자에 한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유형확인서 발급 가능

※ ⑤번 경우, 대출 관련 상담은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는 서류는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상, 비정상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언어로, 주택을 비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인권침해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비적정주택' '비적정거처'로 바꾼 명칭을 사용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자산 기준(2026년 기준)


구분
1인가구(20%p가산)
2인가구(10%p가산)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2,669,354원
3,519,762원
4,084,215원
4,401,101원
4,663,493원
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3. 필요서류 및 정보

※ 아래 서류는 참고를 위한 전체 목록이며 상담 후 해당 되는 서류 안내 

구분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지원 신청서 (센터 방문하여 직접 서명 원칙)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센터 방문하여 직접 서명 원칙)

-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후)

- 적격영수증 (계약일부터 이사·생필품 지원 신청일까지 구매한 영수증) (원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택 유형별 서류
- LH 전세임대
∘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 SH 매입임대
∘ 매입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 민간임대
∘ 임대차계약서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약정서(해당 시)

센터 직접 결제 시 추가 서류

- 이사비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이사업체 대표 서명 필요) (센터 방문하여 직접 서명 원칙)

∘이사업체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적격영수증 (현금영수증 /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중 택 1)

※ 신청 시 제출


- 생필품

∘물품 지원 동의서 (센터에서 직접 작성)

∘견적서

∘적격영수증 (현금영수증 /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중 택 1)

※ 입금 후 적격 영수증 제출

제3자 통장 사용 시

- 제3자 통장 지급 청구서 (센터에서 직접 작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본인 신분증 사본, 제3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 ‘전국민 생계비 계좌’ 우선 활용



4. 상담 및 서비스 신청방법

 - 서림지소 사무실 : 02) 877-3196 / 관악구 신림로169, 6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