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향지원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주방 및 화장실 미비)에서 거주하시던 분이 

주거취약계층 유형 lh전세/매입임대, sh매입임대 등으로 입주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주거복지 종합 상담

  주민의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종합 상담 서비스

1. 지원대상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 검토함.


비적정거처 거주자 (3개월 이상)
긴급 주거지원 필요자
아동 동반 열악 주거 가구
(3개월 이상)

재해·이재민 등 긴급 인정 대상
비적정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 관련 대출을 이용한 자

∘ 고시원, 여인숙, 쪽방

∘ 옥탑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 노숙인 시설, PC방, 만화방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 또는 재해 우려 지하층


∘ 가정폭력 피해자

∘ 출산 예정 미혼모 등

※ 최초 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 미적용

※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

∘ 지하층 거주 + 만 18세 미만 아동 동반

※ 아동주거가구는 SH 매입임대주택만 가능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 ‘비정상거처’ 명칭이 포함된 대출 이용자

※ ① ~ ④번 대상자에 한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유형확인서 발급 가능

※ ⑤번 경우, 대출 관련 상담은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는 서류는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상, 비정상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언어로, 주택을 비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인권침해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비적정주택' '비적정거처'로 바꾼 명칭을 사용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 검토함




<이하 내용 수정중>


2. 필요서류 및 정보

 - 필요서류 없음

 - 맞춤형 임대주택 상담을 위한 정보제공 필요(하단 예시 참조)

   º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º 현재 거주 주택 유형 및 주택가액

   º 가구원 수(유형), 미성년자 수, 수급여부, 장애여부  


2. 상담신청방법

 - 전화, 문자, 이메일, 화상, 대면 상담 가능

 - 이메일 : pska21@hanmail.net (일주일 내 답변 예정)

 - 기타상담 : 사무실 전화 → 화상/대면상담 날짜 예약 → 상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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