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사적 유용, 재산손실 부당 전가, 구자민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곽충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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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사적 유용, 재산손실 부당 전가, 구자민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제9대 관악구의회 의원의 비위가 도를 넘어섰다. 주민대표와 구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은 커녕 일반 주민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구자민 의원의 비위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저녁 구자민 의원은 구의회의 사전 허가도 없이 의회 공용차량의 열쇠를 무단으로 절취하여 사적으로 운행하던 도중 3월 12일 일요일 낮에 낙성대 골목길에서 상가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한다. 또한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공용차량의 보험으로 배상케 하여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구의회에 전가시켰다고 한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사건 얼개가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개인이 아닌 구의원의 신분을 생각하면 구자민 의원의 비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구자민 의원의 비위는 차량 열쇠의 무단 절취, 공용차량의 사적 유용, 재산손실의 부당 전가까지 지방의원의 행동과 의무를 규정한 무수한 법규를 위반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공공의 이익 우선,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관악구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15조 3항 차량의 사적 용도 사용·수익 금지,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제3조 품위유지 의무·제4조 청렴의무,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수익의 금지·제10조의 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수많은 법규를 위반한 행위이다. 형사적으로도 사기, 공금횡령, 직권남용, 배임 등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구자민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성대 지역에 후보로 나와 무투표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당선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법규 위반 이전에 주민 대표로서의 책임성과 구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걷어 차버린 행위이자 지역주민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행위이다. 사건의 무게감이 이러함에도 별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버티고 있는 구자민 의원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온다. 구자민 의원은 주민의 얼굴에 먹칠한 비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관악구의회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관악구의회는 구자민 의원의 비위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하는 등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은 구자민 의원에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관악구의회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넘도록 지방자치법 제98조에 규정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등 징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과 정당 간 자리다툼으로 3개월이 넘도록 치열하게 의회를 멈추었던 관악구의회가 구자민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비위 앞에서 역시 치열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란 말인가? 이제라도 관악구의회는 구의원의 자격이 없는 구자민 의원을 제명하고,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악공동행동은 관악구의회가 22명 의원들의 의회가 아니라 50만 관악구 주민의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재산손실을 구의회에 전가시킨 구자민 의원은 주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관악구의회는 비위를 저지른 구자민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관악공동행동은 구자민 의원과 관악구의회의 향후 조치를 지켜보겠다.

 

 2024. 11. 20

 참여하는 시민, 함께하는 관악, 관악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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