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사업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곽가(member_419)
2020-07-01
조회수 164

주민자치회 사업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에 관한 매뉴얼에는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서, 상시적으로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관악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시범사업 수행 기간 1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하반기 관악구 21개 동 전체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사업, 민관협치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온 관악의 시민사회와 주민들도 주민자치회의 확대 시행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다.

 

하지만 관악구청은 이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는 마을자치센터의 부실, 파행 운영을 방치하여 스스로 세운 계획을 포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악구의회도 이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참담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초기부터 마을자치센터 실무를 위탁받아 총괄 수행할 법인의 무자격을 지적해 온 관악구 시민사회는 다시 한번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의 무책임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주민자치회 사업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관악구 행정사무에 대한 서울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바이다.

 

 

마을자치센터 앞에서 기가 죽는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 무능력을 한탄한다.

 

마을자치센터 사업비 부당지출 문제로 자치사업단장 3개월 정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부랴부랴 실시한 관악구청의 부실한 지도점검과 관악구의회의 무능력한 행정사무감사는 두 기관이 이 사태를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첫째, 수탁 법인의 자격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810월 관악구 공고 제1405, 2019년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에 따르면, 위탁신청 자격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서울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단법인 아우름 는 공고 발표 불과 얼마 전인 201810월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그동안 단순히 봉사활동을 해 온 주민 모임을 법인으로 전환한 조직이다. 해당 법인의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염색봉사와 만두빚기, 교육 관련 몇 개 사업이 전부이다. 마을자치센터 위탁 법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할 그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음을 해당 법인의 사업실적 소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해당 법인이 마을자치센터를 수탁했다는 것은 관련 행정부서의 부실한 서류검증을 의심케 하고, 더 나아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심사,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대한 관악구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센터 책임자의 자격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관악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장의 일반 사기업체 겸직문제가 불거졌다. 가뜩이나 센터장 임명 시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라는 규정 위반이 의심스러웠던 상황에서, 센터장의 겸직이 사실이라면, 자격없는 센터장을 임명한 해당 법인에 대한 위탁계약의 해지와 겸직기간에 지급한 센터장 활동비를 전액 환수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치사업단장 채용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무성하다. 자치사업단장은 해당분야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를 관악구청과 협의하여 공개 채용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력 미비 의혹이 제기되었다. 관악구청은 협의과정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자료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이 또한 부실한 검증으로 무자격자의 채용을 묵인 방조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센터 사업비의 적절한 사용 문제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

 

2020자치사업단장에 대한 3개월 정직이라는 법인의 징계가 문제로 불거지자, 관악구청은 마을자치센터의 2019년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회계 지침에 어긋나는 20여 개 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서면경고에 그쳤다. 이는 회계지침 위반과 직원 근태에 국한해 실시한 구청의 지도점검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사업비 지출 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는 지적은 이번 사안을 초보 법인의 미숙한 행정처리 정도로 여기는 관악구청의 안일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당초 마을자치센터가 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적절히 지출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결과 법인과 센터실무자, 관련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정처리가 확인될 경우 단호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넷째, 헛발질 행정사무감사를 야기한 민주당의 추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초 관악구 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사업의 파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법인의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spa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