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시작한 제2기 관악민주주의학교는 이동영 소장(더좋은지방자치연구소)의 지방자치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승한 위원장(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은 민주주의학교 교장의 자격으로, 민주주의라는 옷만 입는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훈화(?)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여용옥 대표(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의 사회로 간단한 몸풀기와 민주주의학교에 대해 참석자들이 기대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차시 교육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동영 소장에 따르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48년 정부수립 후 4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도입기(1948~1960), 중단기(1961-1990), 복원기(1991-1999), 발전기(2000~현재)가 그것입니다.
매 시기마다 지방자치제도나 내용의 부침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집권세력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방자치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1952년 전쟁의 와중에 지방자치선거를 했던 것은 이승만의 권력유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지방자치를 봉쇄했습니다. 72년 유신헌법에는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부칙에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87년 민주화로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 역시 정당 간의 이해경쟁으로 91년이 되어서야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95년 동시지방선거(단체장, 지방의원 동시선거)이후 2000년대가 되어서야 지방자치는 제도적 꼴을 갖추게 됩니다. 2002년 광역의원 비례대표신설, 2006년 기초의원 비례대표 도입, 2010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까지 매 선거마다 지방자치는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개헌과 맞물리며 또 한번의 큰 변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차시는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라도 합니다.(초등4 사회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방자치의 정의라고 합니다.)
다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과 관련한 사무를 국가가 아닌 자신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를 선출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단체자치는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지방의회는 주민대표, 의결, 입법, 감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권한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고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오히려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경우가 종종 보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가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교육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민참여.....
9월 13일 시작한 제2기 관악민주주의학교는 이동영 소장(더좋은지방자치연구소)의 지방자치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승한 위원장(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은 민주주의학교 교장의 자격으로, 민주주의라는 옷만 입는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훈화(?)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여용옥 대표(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의 사회로 간단한 몸풀기와 민주주의학교에 대해 참석자들이 기대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차시 교육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동영 소장에 따르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48년 정부수립 후 4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도입기(1948~1960), 중단기(1961-1990), 복원기(1991-1999), 발전기(2000~현재)가 그것입니다.
매 시기마다 지방자치제도나 내용의 부침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집권세력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방자치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1952년 전쟁의 와중에 지방자치선거를 했던 것은 이승만의 권력유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지방자치를 봉쇄했습니다. 72년 유신헌법에는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부칙에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87년 민주화로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 역시 정당 간의 이해경쟁으로 91년이 되어서야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95년 동시지방선거(단체장, 지방의원 동시선거)이후 2000년대가 되어서야 지방자치는 제도적 꼴을 갖추게 됩니다. 2002년 광역의원 비례대표신설, 2006년 기초의원 비례대표 도입, 2010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까지 매 선거마다 지방자치는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개헌과 맞물리며 또 한번의 큰 변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차시는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라도 합니다.(초등4 사회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방자치의 정의라고 합니다.)
다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과 관련한 사무를 국가가 아닌 자신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를 선출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단체자치는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지방의회는 주민대표, 의결, 입법, 감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권한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고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오히려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경우가 종종 보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가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교육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