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의 전면적 쇄신과 개혁을 촉구한다!
관악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 일동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제 7대 관악구 의회가 등장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관악의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그 본연의 역할에는 충실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조사에서 관악구청은 6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5위를 기록하였고, 관악구의회는 45개 기초의회 가운데 43위를 기록하여 모두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갈수록 점수가 떨어지더니 급기야 최하위 등급인 5등급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악구 의회가 조사 방법이나 주객관적 상황의 차이를 이유로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모습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최근 관악구의회는 2015년 구의원 해외비교시찰 때 사용한 예산이 문제가 되어 결국 관악주민들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서울시 시민감사에 의해 예산의 부적정 사용 등으로 의회사무국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하등 문제가 없다며 왜 논란을 일으키냐는 주장을 하던 구의회사무국과 관악구청 소관 부서, 구의회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문제가 된 해외비교시찰에 참가하여 부적정하게 예산을 초과 사용한 해당 구의원 11명은 1인당 85만원의 초과 사용 비용을 당연히 반납해야 한다.
이보다 먼저 2016년도 관악구의회는 구의원 시내 출장비 6,552만원을 신규 책정하여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힘든 관악구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미 관악의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자회견 및 현수막시위 등을 통해 이러한 관악구의회의 행위를 규탄한 바 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본 2016년 1,2월 관악구의원 시내출장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논란이 된 시내출장비를 신청하지 않은 구의원은 대상 20명 의원 중 단지 6명에 그칠 뿐이다.
공무와 관련해 여비가 필요할 경우 당연히 지급할 수 있다. 관악구의회는 이미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1회당 2만원씩 월13회까지 월 최대 26만원, 연간 구의원 1인당 312만원, 총6,552만원의 시내출장비를 신규 책정한 것은 의정활동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세금을 사용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디 이 뿐인가.
얼마 전 MBN은 관악구의회가 회식을 할 때 부의장 가족 등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만을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의장님의 빗나간 의리’라는 낯뜨거운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악구 의장은 불법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구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반응을 보였다. 사인 간에 인지상정으로 생각되는 행위도 공인의 위치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더구나 관악구 주민들로부터 많은 권력을 위임받은 구의원의 위치에서는 더욱더 생각을 다듬어서 처신해야 함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물의가 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관악구의회는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관악구의회의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했던 동료 구의원의 5분 발언을 저지하고, 관악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추진 중이다. 청렴도 최하위인 관악구의회의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위반을 운운하며 해당 의원을 징계하려는 관악구의회의 행태는 의회권력의 횡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관악구 의원들이 관악구 53만 주민의 대표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겠는가?
관악구의회가 보인 일련의 부끄러운 모습은, 한, 두 명 구의원의 일탈행동이 아니다. 이는 관악구의회 전반의 문제이며, 22명 구의원 전체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 버린 관악구의회를 대상으로 이제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소환운동이라도 벌여야 되는 것인가.
더 이상 믿고 표를 준 관악구 주민들을 우롱하고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를 그만두시라. 위법, 불법이 아니기에 무슨 문제가 되냐는 반문은, 더 이상 자신이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구의원이 아니라 일개 개인이라는 자기실토이며, 구의원으로서의 근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망각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에 관악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관악구의회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 시민감사에 의해 부적정 판단을 받은 해외비교시찰 비용 과다 집행에 대해, 해당 구의원 11명은 1인당 85만씩을 반납하라!
하나, 해외비교시찰 예산 부적정 사용에 대해 책임을 방기한 의회사무국과 구청 소관 부서 및 관악구 의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들 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관악구의회는 신규 책정한 시내출장비 규정을 당장 폐기하라!
하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2pt;
관악구의회의 전면적 쇄신과 개혁을 촉구한다!
관악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 일동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제 7대 관악구 의회가 등장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관악의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그 본연의 역할에는 충실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조사에서 관악구청은 6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5위를 기록하였고, 관악구의회는 45개 기초의회 가운데 43위를 기록하여 모두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갈수록 점수가 떨어지더니 급기야 최하위 등급인 5등급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악구 의회가 조사 방법이나 주객관적 상황의 차이를 이유로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모습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최근 관악구의회는 2015년 구의원 해외비교시찰 때 사용한 예산이 문제가 되어 결국 관악주민들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서울시 시민감사에 의해 예산의 부적정 사용 등으로 의회사무국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하등 문제가 없다며 왜 논란을 일으키냐는 주장을 하던 구의회사무국과 관악구청 소관 부서, 구의회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문제가 된 해외비교시찰에 참가하여 부적정하게 예산을 초과 사용한 해당 구의원 11명은 1인당 85만원의 초과 사용 비용을 당연히 반납해야 한다.
이보다 먼저 2016년도 관악구의회는 구의원 시내 출장비 6,552만원을 신규 책정하여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힘든 관악구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미 관악의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자회견 및 현수막시위 등을 통해 이러한 관악구의회의 행위를 규탄한 바 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본 2016년 1,2월 관악구의원 시내출장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논란이 된 시내출장비를 신청하지 않은 구의원은 대상 20명 의원 중 단지 6명에 그칠 뿐이다.
공무와 관련해 여비가 필요할 경우 당연히 지급할 수 있다. 관악구의회는 이미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1회당 2만원씩 월13회까지 월 최대 26만원, 연간 구의원 1인당 312만원, 총6,552만원의 시내출장비를 신규 책정한 것은 의정활동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세금을 사용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디 이 뿐인가.
얼마 전 MBN은 관악구의회가 회식을 할 때 부의장 가족 등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만을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의장님의 빗나간 의리’라는 낯뜨거운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악구 의장은 불법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구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반응을 보였다. 사인 간에 인지상정으로 생각되는 행위도 공인의 위치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더구나 관악구 주민들로부터 많은 권력을 위임받은 구의원의 위치에서는 더욱더 생각을 다듬어서 처신해야 함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물의가 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관악구의회는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관악구의회의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했던 동료 구의원의 5분 발언을 저지하고, 관악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추진 중이다. 청렴도 최하위인 관악구의회의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위반을 운운하며 해당 의원을 징계하려는 관악구의회의 행태는 의회권력의 횡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관악구 의원들이 관악구 53만 주민의 대표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겠는가?
관악구의회가 보인 일련의 부끄러운 모습은, 한, 두 명 구의원의 일탈행동이 아니다. 이는 관악구의회 전반의 문제이며, 22명 구의원 전체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 버린 관악구의회를 대상으로 이제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소환운동이라도 벌여야 되는 것인가.
더 이상 믿고 표를 준 관악구 주민들을 우롱하고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를 그만두시라. 위법, 불법이 아니기에 무슨 문제가 되냐는 반문은, 더 이상 자신이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구의원이 아니라 일개 개인이라는 자기실토이며, 구의원으로서의 근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망각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에 관악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관악구의회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 시민감사에 의해 부적정 판단을 받은 해외비교시찰 비용 과다 집행에 대해, 해당 구의원 11명은 1인당 85만씩을 반납하라!
하나, 해외비교시찰 예산 부적정 사용에 대해 책임을 방기한 의회사무국과 구청 소관 부서 및 관악구 의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들 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관악구의회는 신규 책정한 시내출장비 규정을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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