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주민의 혈세로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려는 조례에 대해
관악구청장님의 재의 요구를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발의 : 새누리당 정예숙, 민주당 주순자 의원 외 6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 민주당 송도호, 민주당 전익찬 의원 외 4명)이 지난 5월 16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관악구청장님의 처리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악구청장님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두 조례는 조례에 포함된 각 규정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연수 등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서 지원이 불가한 사업이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두 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조례 상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어 현실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2. 한편 특정단체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선례를 남기게 될 경우 관악구내 활동하는 각종 단체들의 유사 지원 조례가 봇물을 이루어 정치적인 시대상황에 따라 특정 단체가 지원되는 조례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단체를 관악구민의 혈세로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원의 형평성과 특혜 시비를 수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4. 열악한 관악구 재정은 소중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주민을 위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혜택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할 의원들이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려 하는 모습은 그 이면의 다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또한 조례에서 언급한 단체들은 이미 많은 지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2012년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이들 5개 단체(새마을운동 관악구 지회 외 4개단체)에 전체 보조금 총액(492,750천원)의 31.4%(154,850천원)가 지원되었습니다. 단체의 운영비를 포함해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이들 단체에 별도의 조례를 통해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이는 다분히 관악구의원들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 특정단체에 표를 구걸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특정단체의 로비가 세금지원의 근거가 된다면 이는 관악구정의 최악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논란과 문제가 많은 두 개의 조례안을,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논의과정에 대한 주민들과 공개와 공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악구에는 이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무수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관악구 주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악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다수 관악구 주민을 생각하는 큰 정치로 두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2013. 5. 28
관악주민연대, (사)관악사회복지,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도시공동체 서울살이, 푸른공동체 살터, 봉천동나눔의집,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난곡사랑의집,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관악참시민, 관악시민광장, 관악사람사는세상,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악동작초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악동작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악동작사립지회, ‘관악구민의 신나는 정치놀이터’ 우리는 관악당이다
관악구 주민의 혈세로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려는 조례에 대해
관악구청장님의 재의 요구를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발의 : 새누리당 정예숙, 민주당 주순자 의원 외 6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 민주당 송도호, 민주당 전익찬 의원 외 4명)이 지난 5월 16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관악구청장님의 처리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악구청장님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두 조례는 조례에 포함된 각 규정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연수 등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서 지원이 불가한 사업이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두 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조례 상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어 현실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2. 한편 특정단체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선례를 남기게 될 경우 관악구내 활동하는 각종 단체들의 유사 지원 조례가 봇물을 이루어 정치적인 시대상황에 따라 특정 단체가 지원되는 조례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단체를 관악구민의 혈세로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원의 형평성과 특혜 시비를 수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4. 열악한 관악구 재정은 소중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주민을 위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혜택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할 의원들이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려 하는 모습은 그 이면의 다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또한 조례에서 언급한 단체들은 이미 많은 지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2012년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이들 5개 단체(새마을운동 관악구 지회 외 4개단체)에 전체 보조금 총액(492,750천원)의 31.4%(154,850천원)가 지원되었습니다. 단체의 운영비를 포함해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이들 단체에 별도의 조례를 통해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이는 다분히 관악구의원들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 특정단체에 표를 구걸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특정단체의 로비가 세금지원의 근거가 된다면 이는 관악구정의 최악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논란과 문제가 많은 두 개의 조례안을,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논의과정에 대한 주민들과 공개와 공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악구에는 이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무수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관악구 주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악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다수 관악구 주민을 생각하는 큰 정치로 두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2013. 5. 28
관악주민연대, (사)관악사회복지,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도시공동체 서울살이, 푸른공동체 살터, 봉천동나눔의집,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난곡사랑의집,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관악참시민, 관악시민광장, 관악사람사는세상,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악동작초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악동작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악동작사립지회, ‘관악구민의 신나는 정치놀이터’ 우리는 관악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