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1재정비촉진구역 사업 시행 인가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삼성동 재개발 네트워크 실무자 교육'을 다녀와서

오미옥
2025-05-07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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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관악사회복지, 관악주거복지센터, 삼성산성당 빈첸시오회, 서울삼성노인참여나눔터,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삼성동 재개발 네트워크를 시작 한지 올해로 3년이 됩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내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은 민간 건설 아파트(571세대 중 공공임대 98세대)가 5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 2구역은 현재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6동 시장이 있는 1구역(4,185세대 중 공공임대 631세대)은 2025년 4월 11일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6동 시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자리한 무허가 주택에는 홀로 어르신들이 약 800세대 정도 살고 계시는데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면 당장 조합에서는 '철거'를 위해 이주를 하라는 안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정든 이 곳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사를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는 주민 분들이 종종 관악주거복지센터로 문의를 위해 찾아오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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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0일 오후 4시부터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님을 모시고 삼성동 재개발 네트워크 차원에서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공공에 의한 주택 공급이 아닌 민간 건설사를 통한 위임의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보다는 개발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원주민 재정착률이 15%~20% 내외가 되지 못하고, 심지어 임대 주택도 서울시에서 정한 15%를 넘지 못하는 한계, 그리고  전면 철거로 인해 주민들의 '이주 등 피해 보상' 과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권리를 누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생각해본 시간입니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3항>

더 나아가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주민의 입장에서, 특히 홀로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이사 자체가 힘든' 상황을 반영한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관악주거복지센터와 삼성동 재개발 네트워크 그리고 관악주민연대 회원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발판 삼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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