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

문효림
2025-07-30
조회수 334


2025년 7월 9일(수)부터 10일(목)까지 이틀간, 주거복지센터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 관련 방문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상담은 관악구 내 자립생활주택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명의 거주자분들과 함께 앞으로의 자립생활과 주거 계획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의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이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면서, 많은 입주자들이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당면한 주거 복지 관련 정보 부족, 보증금 마련 어려움, 접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제한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되어 보다 밀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a902d5ac3f7d.png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거주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해 주셨고, 본인의 고민을 진지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특히 강하게 느낀 점은,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는 실제로 ‘선택 가능한 집’이 거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문턱 하나, 엘리베이터 유무, 욕실 구조 같은 조건 하나하나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디네이터분이 “휠체어가 집 안에만 있어도 갑갑하지 않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혼자 살기에는 걱정이 많은데 일반 매입임대주택에는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돌봐주는 구조가 아니어서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립생활주택에서는 코디네이터가 일정 부분 함께 생활을 도와주지만, 그 이후에는 돌봄의 공백이 생겨 혹여, 주민들이 다치거나 주거환경에 적응을 못 하실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구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과 함께, 장애인지원주택은 언제 공고가 나고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각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현황과 지역별 차이, 장애인지원주택 공고 시기(연 1회 이상, 올해는 7월 예정) 등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자립생활주택의 거주 기간이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 사실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보증금 마련을 위해 시간을 벌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막막했던 거주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함께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자립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 결코 준비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의 삶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립 이후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생활과 연결된 제도적 기반과 지속적인 상담·연계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누구나 조건에 상관없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 자주, 더 가까이에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관악구 주거복지센터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 관련 정보

📍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제도

- 지원대상

    - 장애정도: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 주거상태: 전세주택 입주 신청 당시 임차(전·월세, 무료임차) 거주 가구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미성년 장애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탈 시설(자립생활주택 등) 예정자 신청


  ※ 자립생활주택에서 나올 경우 소득, 장애 등급 상관 없이 우선 순위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

    - 보증금 지급 기준 : 2인 이하 가구(2억 2천만 원), 3인 이상 가구(2억 3천만 원)

    - 입주기간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 입주방법: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구에서 임대계약 후 장애인을 입주자로 선정

    - 자기부담금: 보증금 지급 기준 내에서 넘지만 않으면 자기부담금 없음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신청시기 : 매년 2월~3월

- 문의처

    -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02-879-6023

📍 거주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 지원기간: 상시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 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 포함)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포함


- 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 포함)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정착 시범사업(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자 포함


※ 지원제외: 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타 시설 전원, 원가정 복귀, 기숙사, 무료임차 주택,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등으로 입주하는 자


- 신청기한 : 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 퇴소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시설 퇴소 전 신청: 시설·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관할 구청


- 시설 퇴소 후 신청: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구청


- 지원금액: 1인 1,500만원(1인 1회에 한함)


- 사용목적 : 주거비(보증금 및 임차료) 가전·가구 구입, 이사비, 생활비, 저축 등


- 문의처: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_02-879-60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