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에서 '우리동네 주거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두빵이:D(member_50771)
2021-06-22
조회수 167

안녕하세요 관악주민연대 정두영활동가입니다.

지난 6월 14일 월요일 녹색당에서 관악구 주거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청하셔서 줌으로 만났습니다. 강의 제목은 녹색당에서 지어주셨는데요, 바로 '우리 동네 주거권 이야기' 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집은 안전한가요?


사실, 주거복지센터 초기인 2015년 정도까지만 해도 복지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주거취약계층'이란 특정하게 존재한 듯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전·월세집에 거주하면서 수급자이거나 비수급빈곤(수익이 일정치 않은데 부양의무자제도 등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이 되지 못하는 분들)상황에 계신분들, 임대주택이든 민간 전·월세집이든 다양한 이유로 퇴거위기에 놓인 분들.. 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들어서 집값 폭등과 동시에 전·월세 값이 치솟으며 양상은 달라지기 시작한듯 합니다. 특히 보증금 대출(LTV, Loan to value Ratio)이 높아지며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구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사례들이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태에서 일자리를 상실한 가구, 부양가족이 많은가구,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 등 신빈곤계층이지만 스스로 자각하지 않아 목소리 내지 못하는 세대등이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이어져 오며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졌겠지요.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원인들로 주거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다행스럽게도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신고제)이 올해 6.1일자로 모두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임대차 3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것 같은데요, '2년 후 보증금 및 월세를 5%이상 갱신할 수 없다(전월세 상한제)'는 제도는 소득이 적으면 적을 수록 그 효과가 높습니다. 300,000원의 월세를 내고 있으면 15,000원 이상 상승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우리집 전월세값과 비슷한 컨디션의 다른 집의 전세값을 비교할 수도 있구요. (물론 아직 추가 개정이 더 필요하지만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한 발 앞서갈 때, 관악구가 선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3%' 조례를 제정한다면 정말 파격적일 것 같아요. "서울시는 월세 300,000원인 가구에 15,000원 상승할때, 관악구는 9,000원만 상승한다"라고하면 관악구 총 228,719세대 중 세입자 154,818세대(67.6%)는 표를 찍어줄수도 있을텐데요^^


요즘 부동산이 첨예한 이슈이죠. 32.4%에겐 좋은 투자(라쓰고 투기라 읽는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전 재산을 영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상황에서 주거 안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가계부채 없이 자가든 전세든 살고 있는 가구가 있기는 할까요? '주거취약계층'이라고 가시화됐던 상황이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있는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도 희미하기만 하네요.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률이 2021년 6월 현재 9%라고 합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30%이상이 되어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2022년에 10%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서울시 집값이 워낙 높으니 보증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요.(요건 좀더 복잡하니 나중에 기회되면 안내할게요^^) 이래 저래 서민의 삶은 버겁고, 지갑은 더더 가벼워지네요.


이런저런 현황 이야기를 하니, 녹색당 당원분들께서 많은 공감을 해주셨어요. 

'임대차3법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사례가 있는지?' 등 질문해주셨구요.


막바지에 제가 주거복지에서의 주택을 '가치재'로 표현한 것에 관심을 주셨어요. 저도 예전 성북주거복지센터 센터장님의 강의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단어라 제가 강의할때마다 '주택은 가치재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역시 사람은 비슷한가봐요.

'가치재'라는 것이 공공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의료, 교육 등을 말하는 건데요. 주택 또한 가치재여야 한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신지 궁금하네요.

집 걱정, 없으신지요? 


※ 관악주거복지센터에서는 올해 세입자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에 거주하시는 회원분들~~~ "전세임대 불편해~~" 같이 수다떨어주실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02-875-3196/정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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