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종합 상담 및 지원
주거복지 종합 상담
주민의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종합 상담 서비스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2. 필요서류 및 정보
- 필요서류 없음
- 맞춤형 임대주택 상담을 위한 정보제공 필요(하단 예시 참조)
º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º 현재 거주 주택 유형 및 주택가액
º 가구원 수(유형), 미성년자 수, 수급여부, 장애여부
2. 상담신청방법
- 전화, 문자, 이메일, 화상, 대면 상담 가능
- 이메일 : pska21@hanmail.net (일주일 내 답변 예정)
- 기타상담 : 사무실 전화 → 화상/대면상담 날짜 예약 → 상담진행
주거비 지원 및 사례 관리(1)
서울시 예산 지원, 소액 보증금, 체납 임차료, 체납 연료비 지원 및 집중모니터링
1. 지원대상
- 1순위 : 관악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가구
- 2순위 :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임대료 및 연료비 지원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된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필요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자격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 체납임대료 : 임대료 연체 사실 확인서
- 체납연료비 : 연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로용지 등
3. 2026년 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중위소득 80% | 2,051,390 | 3,359,434 | 4,287,229 | 5,195,790 | 6,045,375 | 6,844,762 |
4. 지원내용 및 금액 (소액보증금 · 체납임대료 · 연료비 지원)
- 소액보증금 : 가구당 300만원 이내
- 체납임대료 : 가구당 140만원 이내
- 연료비지원 : 가구당 20만원 이내
5. 지원절차 및 소요기간
- 지원절차 : 전화상담 → 내방상담 → 방문상담 → 사례회의 → 심사 → 지원
- 소요기간 : 3주 ~ 1개월
6. 지원불가대상
- 소액보증금 및 체납임대료의 경우 지원 요청 시점에 LH 및 S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 2년 이내에 직접비(소액보증금, 체납임대료, 연료비) 지원받은 가구 지원 불가
주거비 지원 및 사례 관리(2)
타기관 연계 지원, 소액 보증금, 체납 임차료 등 지원 및 집중모니터링
1. 지원대상
- 연계기관 별로 지원대상이 다르며, 상황에 맞게 확인 후 개별 안내
2. 필요서류
- 연계기관 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며, 상황에 맞게 확인 후 개별 안내
3. 연계 기관 별 지원내용 및 금액
- 보증금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최대 650만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최대 1,000만원)
∘ 아산사회복지재단 (평균 300만원)
∘ 신한금융희망재단 (최대 300만원)
- 체납 임대료
∘ 아산사회복지재단 (최대 600만원)
∘ 신한금융희망재단 (최대 300만원)
∘ KBS 강태원복지재단 (평균 300만원)
- 공과금 및 관리비
∘ KBS 강태원복지재단 (최대 100만원)
- 주거물품구입비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최대100만원)
∘ 아산사회복지재단 (평균 300만원)
∘ KBS 강태원복지재단 (최대 150만원)
- 이사비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최대 200만원)
∘ KBS 강태원복지재단 (최대 100만원)
4. 지원절차 및 소요기간
- 지원절차 : 전화상담 → 내방상담 → 방문상담 → 사례회의 → 내부심사 → 연계기관 신청 → 연계기관 심사 → 연계기관 지원
- 소요기간 : 1.5개월 ~ 2개월
5. 지원불가대상
- 연계기관 별로 내용이 달라, 상황에 맞게 확인 후 개별 안내
찾아가는 이동상담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종합 상담
1. 지원대상
- 재택 상담 :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센터로 찾아오기 어려운 관악구 내 주민
- 거리 상담 : 지역별 거리상담 시 신청하는 모든 주민
- 법률 상담 :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민
2. 필요서류 및 정보
- 거리상담 : 맞춤형 임대주택 상담을 위한 정보제공 필요(하단 예시 참조) 연중 4~6회 진행 예정
º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º 현재 거주 주택 유형 및 주택가액
º 가구원 수(유형), 미성년자 수, 수급여부, 장애여부
- 재택 상담은 연중 2회, 법률 상담 연중 1회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 시 안내 된 필요서류 구비
3. 상담제공자
- 재택 상담 : 관악주거복지센터 상담사 및 유관기관 복지관련 종사자
- 거리 상담 : 복지관, 자활센터, 고용센터, 주민센터, 마을약사 등의 종사자
- 법률 상담 : 서울대 로스쿨 학생 및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 소송대리는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