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총회가 열립니다(위임장 포함)

관악구청에선 좁고 낡아서 구청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지어야 지요. 그런데 밑에 다른 자치구와 비교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객관적으로 그것이 설득력이 없어보이네요.
그래서 몇가지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관악구청 청사 신축에 대한 몇가지 이견

 관악구청에선 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하는 명분으로 현청사가 낡고, 협소한데다 구민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청사를 새롭고, 넓게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몇가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1. 3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본관과 별관은 각각 74년과 75년에 지어져서 30년 가까이 된 것이 맞지만, 나머지 건물인 신관, 보건소, 구의회 건물은 각각 96년, 92년, 90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낡아서 위험한 건물이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그러한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험의 의미로 새로 짓겠다면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필수라 하겠다. 그리고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건물은 당연히 살리면서 계획하는 것이 이치적이지 않겠는가?

2. 보건소와 통합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현재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보건소 복합청사를 가진 자치구는 단 4곳 뿐이다. 최근에 지은 강남구청(2001년 완공)도 별도 청사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즉, 보건소를 통합하고, 말고는 선택적 기준이지, 필수적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 더군다나 92년도에 지어진 새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청사가 좁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 관악구 청사가 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전제 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관악구민회관의 경우 관악구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어차피 구민회관이 문화관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 문화복지 기능을 상실했다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구의회가 쓰도록 하면 그때도 과연 청사가 좁다고 할 수 있을까?

4. 어제(4/2) 열린 구민 설명회에 대해.
- 구청측에선 구청이 제시한 안외에는 다른 안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설명회란 말인가? 게다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면만 제공하고, 낮시간에 그것도 공고한지 2일만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진정한 설명회인지 의심스럽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사와 시민단체 주최의 주민 대 토론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자 치 구 청 사 현 황

(2002.8.1현재)
구 명 건 물(㎡)공무원수 준공년월 총인구수 비 고
중 16,351 932 '65.10 146,335
종 로 13,721 1,002 '22.4 187,038
용 산 11,814 820 '78.4 250,550
금 천 11,092 726 '91.7 263,061
성 동 13,661 839 '94.8 343,471
강 북 11,205 714 '66.10 352,317
서대문 9,149 857 '77.5 371,316
도 봉 10,825 688 '92.10 372,318
마 포 11,103 841 '79.9 382,195
동대문 26,641 917 '00.8 383,822 구의회,보건소복합
광 진 13,418 779 '67.12 390,090 보건소복합
서 초 17,032 857 '91.1 397,983 의회복합
동 작 11,874 822 '81 407,793
영등포 12,844 942 '76.1 409,920 보건소복합
구 로 12,229 807 '81.2 417,453
중 랑 27,223 816 '97.5 449,965 구의회,보건소복합
성 북 11,306 953 '77.9 453,517
은 평 17,609 772 '81.1 469,242
양 천 16,443 825 '92.10 486,095
강 동 11,689 874 '79.10 490,585 동사무소복합
강 서 13,486 813 '77.7 523,542
관 악 11,585 928 '74.10 529,741
강 남 14,318 867 '01 546,038
노 원 23,060 864 '92.8 648,615
송 파 26,318 1,042 '93.1 658,242
* 공무원수는 구본청기준임